보수 성향 美 대법원, 낙태권 놓고 토론
최종 판결 내년 6월말…낙태 불법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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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내가 세계 여자 테니스 랭킹 1위였던 27살 때, 시합 도중 코트에서 거의 토할 뻔한 후 임신 사실을 깨달았다”라며 “언론에는 독감이라고 둘러대고 대회를 포기한 뒤 남편과 상의해 낙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킹은 낙태가 합법이었던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했지만 10여명으로 구성된 병원위원회에 나가 낙태가 필요한 개인 사정을 설명해야 했고 남편의 법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치욕적인 경험이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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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놓고 구두 변론을 열었다. 미국은 ‘로 대 웨이드’라 불리는 197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여성의 낙태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6대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우위를 점한 대법원은 이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6월말 또는 7월초 나온다. 로 앤 웨이드 판결이 번복된다면 최소 20개주에서 낙태가 불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