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

진선민 기자
업데이트 2021-11-26 01:12
입력 2021-11-25 22:40

판결문 통해 본 경찰 ‘부실대응’

‘어금니 아빠’ 늑장 수사로 2.5억 배상
예고된 강력범죄에도 무기력·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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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씨가 10월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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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오원춘 사건, 2017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등 과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강력 사건의 공통점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점이다. 그때마다 경찰은 고개를 숙이고 ‘근무 기강 확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인천 층간소음 살인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의 부실 대응으로 다시 질타를 받는 것이 경찰의 현주소다.

서울신문은 25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2010년 이후 경찰 부실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7건의 판결문(상급심 포함 20건)을 분석했다. 이들 사건 속에서 경찰은 뻔히 예고된 강력범죄를 눈앞에서 막지 못하는 등 한결같이 무기력·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다.

2019년 9월 경기 포천에서 피해자 A씨는 경찰과 함께 있던 구급차 안에서 아들에게 흉기로 찔렸다.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수년간 가정폭력을 일삼은 탓에 A씨와 딸은 사건 발생 사흘 전에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시됐다. 경찰은 아들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A씨에게 별도 안전 조치 없이 구급차 동승을 종용했고 A씨는 거기서 아들에게 상해 피해를 입었다. 그는 지난 7월 국가배상소송에서 76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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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방심한 틈을 타 아내를 살해한 사건도 있다. 남편 강모씨는 자신에게 폭행당한 아내가 잠시 의식을 잃자 죽은 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폭행 흔적이 역력한데도 분리 조치나 체포를 하지 않고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 추가 범행이 벌어졌다. 광주고법은 2010년 유가족에게 약 1억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12신고를 해도 경찰의 실수나 늑장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도 많았다. 이영학 사건과 오원춘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영학이 딸 친구를 살해하기 전날 피해자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초동 수사는 부실했고 담당 경찰은 허위로 출동 보고까지 했다. 법원은 2019년 약 2억 5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오원춘 사건 피해자는 납치 상태에서 112에 신고해 7분가량 통화 연결이 됐지만 초기 부실 대응과 지령 오류로 범인 검거가 늦어졌다. 결국 신고 13시간 뒤 피해자는 주검으로 발견됐다.

유가족은 4년의 법정공방 끝에 경찰의 위법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고 2017년 약 1억원의 배상금이 확정됐다.

2015년 9월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B씨 사건도 경찰의 어이없는 실수로 범죄를 막지 못한 경우다.

남자친구는 오후 9시 12분과 27분 두 차례 112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곧 오는데 어머니가 흉기로 죽이려고 한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9시 40분 직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비슷한 시간에 접수된 다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착각해 출동이 늦어진 것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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