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손혜원 항소심서 투기 혐의 무죄…벌금 1000만원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law/2021/11/25/20211125800005 URL 복사 댓글 0 업데이트 2021-11-25 16:19 입력 2021-11-25 15:16 이미지 확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항소심서 감형…벌금 1천만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5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