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배임’ 뺀 檢… 법조계 ‘갑론을박’

이혜리, 곽진웅 기자
업데이트 2021-10-25 06:08
입력 2021-10-24 20:36

당시 이재명 시장과의 연결고리 차단
檢 ‘부실수사’ 논란… 특검론 다시 고개
일부 “추가 배임증거 포함 따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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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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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며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연결되는 혐의를 차단한 것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배임까지 적용해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며 앞서 유씨 구속영장에 적시한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수사의 중요한 길목마다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이며 수사 초기 야권에서 제기한 특검론도 반복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며 수사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또 미국 도피 중 귀국 직후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남욱(48) 변호사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하고 체포시한 만료를 앞두고 석방해야 했다. 여기에 핵심 피의자인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기소하자 야권과 법조계 등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피의자 구속기간 동안 혐의가 추가 입증되고 명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오히려 혐의가 줄어들었다. 이는 수사 의지의 문제”라면서 “유 전 본부장 등 일부 관계자들의 일탈로만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엿보여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한 것은 현재 수사 단계에서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누구에 대한 배임인지와 배임 혐의의 공범을 명확하게 적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정리된 것까지 기소한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나올 추가 배임 증거 등을 포함해 따로 기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2021-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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