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없고 돈만 뜯는 출장 마사지… 3000여만원 송금해도 발만 동동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업데이트 2021-10-14 01:00
입력 2021-10-13 20:56

안마 제공은 피싱 범죄에 해당 안 돼
사기계좌 지급정지 즉시 신청 못해
성매매 시도 신고 꺼린다는 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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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 12일에도 해당 출장 마사지 업체는 환불을 받으려면 5000만원을 채워야 한다며 A씨에게 추가 입금을 종용했다.
피해자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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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차 서울에 들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묵는 호텔에 출장 마사지를 불렀다가 마사지는 받지 못하고 3000만원이 넘는 돈만 뜯겼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찾은 출장 마사지 업체는 처음에는 여성 마사지사 출장 비용으로 15만원을 입금하라고 요청했다. A씨가 돈을 보내자 이번에는 ‘안마사 안전보증금’으로 50만원을 내라고 했다.

이후에도 업체는 갖은 이유를 들어 송금을 종용했다. 처음에는 ‘돈을 따로 보내는 바람에 내부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고 했다. 그러더니 ‘수수료 1400원을 같이 보내지 않았다’면서, ‘계좌 상 이름과 송금할 때 표시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홀린 듯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돈을 보낸 A씨는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 담당자는 ‘총액이 5000만원이 되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또다시 돈을 더 보내라고 했다. 송금한 돈이 총 3220만원이 넘어서야 비로소 A씨는 모든 것이 사기라는 걸 깨닫고 112에 신고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출장마사지를 빙자해 돈을 뜯어낸 일당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A씨의 경우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신원을 속이고 개인정보와 금전을 갈취하는 ‘피싱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사지 같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해 돈을 가로챈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통신금융사기범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중고나라에서 돈을 지급했음에도 물품을 받지 못하는 사기 역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다. 다만 경찰은 근거 법령은 없지만 피해 액수가 커 해당 은행사에 인출 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출장마사지 사기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성매매 의도가 있었던 만큼 섣불리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다. 경기북부청은 지난해 9월 A씨가 당한 수법과 동일하게 출장 마사지 사이트 35개를 운영하며 310명에 약 43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정성용 법률사무소 세륜 변호사는 “재화나 용역을 미끼로 한 비대면 통신사기 범죄는 모두 통신사기범죄로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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