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서도 실형…징역 2년으로 감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업데이트 2021-09-24 16:20
입력 2021-09-24 16:20

1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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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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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5)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며 1심 징역 2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용하)는 24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54)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에게서 억지로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내정자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사표를 제출받은 임원 13명 중 1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등 김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모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조직적인 낙하산 인사를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매우 심해 타파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12명 중 4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 개입해 임원추천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실국장들의 서류나 면접 심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 기관 임원에게 표적감사를 진행해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공소사실 중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고,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8개월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형이 많이 줄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상의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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