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시행 코앞인데… 비율·금액 깜깜이

나상현 기자
업데이트 2021-09-24 04:21
입력 2021-09-23 22:40

코로나 보상금 이르면 새달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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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임대’ 현수막 붙은 광주 구시청 거리
곳곳에 ‘임대’ 현수막 붙은 광주 구시청 거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추석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마음이 무겁다. 사진은 지난 16일 밤 광주 동구 광산동 ‘구시청 거리’ 상점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은 모습. 2021.9.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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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이 대체 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성수기마다 인원 제한을 걸어 놓고선 손해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가요?”

수도권에서 독채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당장 2주 뒤에 시행되는 손실보상법 대상에 숙박업소가 빠진다는 소식에 분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숙박업이나 여행업 같은 경영 위기 업종은 받을 수 없다. 특히 구체적인 보상 비율이나 액수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서 ‘깜깜이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다음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는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뽑힌 인물들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심의위에서 세부 기준을 결정해 이르면 다음달 말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정부 지시가 없었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일찌감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로 수요가 줄어든 여행업, 인원이 제한된 숙박업소와 공연문화업, 샤워실과 같은 부대시설 이용이 금지된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지 않고 심의위에 맡긴 것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심의위에 최종 결정을 모두 떠넘긴 모양새인데,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일단 ‘시행부터 하자’고 비춰질 우려가 있다”면서 “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명확한 보상 기준을 공개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자의적으로 산정 방식을 결정해 최종 결과만 통보한다면 어떤 소상공인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올 7~9월 석 달간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보상으로 1조원의 예산이 배정된 반면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집합 금지·제한 대상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은 총 1조 1000억원 규모였다. 지난 7월부터 전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던 만큼 피해 규모가 기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는데, 확보된 예산은 희망회복자금보다 적은 것이다.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까지 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주먹구구식 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손실보상법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에게 설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테고, 보상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시간을 들여 소상공인들과 최대한 많이 대화한 뒤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 이후론 물러서지 않아야 체계적인 손실보상법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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