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폭행·감금한 30대...“여행했을 뿐” 변명

임효진 기자
업데이트 2021-09-21 13:34
입력 2021-09-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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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10일이 넘도록 감금하고는 “여행했을 뿐”이라고 말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개인금고를 넘겨주고, 사죄하고 싶다”며 이틀 전 폭행 사건으로 헤어진 여자친구 B(30)씨를 불러냈다. 이후 갖은 핑계를 대며 모텔을 전전하다가 4월 1일 집으로 돌아가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감금했다.

A씨는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같은 달 12일까지 대전과 강원 속초, 홍천, 춘천 모텔을 돌아다니며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을 못 쉬게 했으며,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연인관계로 함께 여행했을 뿐”이라며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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