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에 폰 끼워 여교사 치마 속 찍은 고3…퇴학 면한 이유

최선을 기자
업데이트 2021-09-22 10:14
입력 2021-09-20 09:15

학교 측 “학생 장래 고려한다” 강제전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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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들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학생이 다니던 고등학교는 강제전학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여성 교사들의 치마 속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청주시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군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성 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휴대전화 카메라를 슬리퍼와 발 사이에 끼워 여성 교사 치마 속을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피해를 입은 교사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신고했다.

A군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여성 교사 5~6명의 영상과 사진 수백장이 발견됐다. 촬영한 사진을 다른 음란사진과 합성하는 등 2차 제작물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강제전학은 퇴학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 위원회는 “학생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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