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같은 병실 환자 코·입 막아 숨지게 한 70대

이보희 기자
업데이트 2021-08-05 16:52
입력 2021-08-05 13:47

살인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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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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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을 쓴 40대 환자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숨지자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씨(40대)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태권도 띠(폭 3.5㎝)와 손을 이용해 B씨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평소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침대에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병실에는 이들 외에도 환자 2명이 더 있었으나, 거동을 할 수 없어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관계자는 B씨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31일 숨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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