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비빔라면 2개씩 먹으면 안 되는 이유…“나트륨·지방 권장량 초과”

수정: 2021.08.03 14:10

나트륨·포화지방 함량 모두 오뚜기 ‘진비빔면’ 가장 높아
소비자원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화 노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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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짜장·비빔라면의 안전성과 품질 및 특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1.8.3. 연합뉴스

시중에서 팔리는 짜장라면과 비빔라면의 평균 나트륨 함유량이 1일 기준치의 60%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화지방은 많은 반면 단백질은 부족해 한 끼 식사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짜장·비빔라면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영양성분, 맛과 면의 특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3일 밝혔다.

짜장라면 평가 대상은 △농심 올리브짜파게티 △팔도 일품삼선짜장 △오뚜기 진짜장 △삼양식품 짜짜로니 △GS25 뉴(NEW) 공화춘자장면 △홈플러스 국민짜장 △롯데쇼핑 불맛짜장라면 △노브랜드 짜장라면 등이다.

비빔면 평가 대상은 △오뚜기 진비빔면 △농심 찰비빔면 △팔도 팔도비빔면 △농심 볶음너구리, 볶음면 평가 대상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오뚜기 크림진짬뽕 △팔도 팔도틈새라면볶음면 등이다.

시험 결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나트륨은 평균 61%(1227㎎)에서 최대 82%(1647㎎)까지, 포화지방은 평균 53%(8g)에서 최대 73%(11g)까지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함량과 포화지방 함량 모두 오뚜기 ‘진비빔면’이 가장 높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 이하로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포화지방의 권장 섭취량은 15g 이하다.

한 번에 두 개를 먹을 경우 포화지방과 나트륨은 1일 기준치 대비 평균 107%(16g), 123%(2454㎎)까지 섭취하는 셈이다. 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36%가 짜장·비빔라면을 한 번에 한 개 넘게 먹는다고 응답한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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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비빔라면 제품별 지방·나트륨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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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일반 라면과 달리 짜장·비빔라면은 소비자가 국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없다”며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맛의 특성을 살펴보면 단맛은 ‘뉴공화춘자장면’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비빔라면 3개 제품은 모두 높은 수준으로 단맛이 강했다.

다만 ‘뉴공화춘자장면’은 나트륨 농도가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덜 짰다. ‘진비빔면’, ‘팔도비빔면’, ‘팔도틈새라면볶음면’, ‘불닭볶음면’은 상대적으로 짠 편이었다.

매운맛은 비빔라면과 볶음라면이 대체로 강했다. 특히 ‘불닭볶음면’과 ‘팔도틈새라면볶음면’의 매운맛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면의 특성을 살펴보면 ‘진비빔면’, ‘찰비빔면’, ‘팔도비빔면’의 면 단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진짜장’, ‘볶음너구리’, ‘크림진짬뽕’은 면이 두껍고 크기가 큰 편이었다.

식품을 삼킬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씹는 힘을 의미하는 ‘씹힘성’은 면 크기가 작은 비빔라면에서 낮게 나타났다. ‘진비빔면’, ‘찰비빔면’, ‘팔도비빔면’의 씹힘성이 낮은 수준이었다. ‘일품삼선짜장’과 ‘진짜장’은 씹힘성이 높아 삼키기 위해 더 많이 씹어야 했다.

면의 양은 ‘올리브짜파게티’가 124g으로 가장 많았다. ‘뉴공화춘자장면’은 스프 양이 96g으로 가장 많아 전체 내용량도 가장 많았다.

‘짜장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1295㎎으로 표시량인 940㎎보다 138% 많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올리브짜파게티’, ‘찰비빔면’, ‘볶음너구리’, ‘진짜장’, ‘짜장라면’, ‘팔도비빔면’, ‘국민짜장’, ‘짜짜로니’, ‘불닭볶음면’ 등 9개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등 제품 정보가 온라인에 게시한 정보와 차이가 있었다.

한편 모든 제품에서 이물질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고 보존료에도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과 표시의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했으며, 소관 부처에는 부적합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표시 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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