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에 자기 정자 쓴 캐나다 의사, 합의금으로 120억원

수정: 2021.08.02 16:48

1970년대부터 난임 부부에 자기 또는 제3자 정자 사용
의사 측 “소송 비용·시간 아끼기 위한 합의”…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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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먼 바윈.
CTV 뉴스 캡처

200여명 소송 참여…확인된 친자만 최소 17명


캐나다의 전직 산부인과 의사가 인공수정 시술에 본인 또는 남의 정자를 사용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한 끝에 합의금으로 120억여원을 내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버나드 노먼 바윈(82)은 수십 년에 걸쳐 난임 부부의 인공수정 시술을 하면서 환자 중 남편이 아닌 제3자나 바윈 자신의 정자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그의 ‘놀랍도록 성공적인’ 난임 시술은 태어난 아이들 중 일부가 의심을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레베카 딕슨(31)은 2016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유전성 질환을 진단받았는데, 부모에게서는 해당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유전적 가계도에 흥미를 갖고 조사하던 중에 자신이 아버지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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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베카 딕슨과 부모 다비나·댄 부부.

2016년 딕슨의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2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몇 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최근 양측이 합의금 1300만 캐나다달러(약 123억여원)에 합의한 것이다.

현재까지 바윈의 친자로 확인된 이들만 최소 17명이다.

1970년대부터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바윈은 2014년부터 의사직을 그만뒀고, 2019년 온타리오 의대로부터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다.

한 어머니는 정자 기증자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받았으며, 학습 장애가 있는 아들과 관련해 어떠한 의료기록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합의와 별개로 바윈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저 “집단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합의를 결정했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수십명의 자녀들이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얻어내거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유전자(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비용으로 7만 5000캐나다달러(약 6900만원)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법원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들은 가족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었으며 이는 어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일부 배상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상황을 진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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