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산 땅 모르쇠?… 200만 공직자 ‘사익추구’ 꼼짝마

수정: 2021.08.02 01:03

[뉴스를 부탁해] 내년 5월 시행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A to Z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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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물러난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가 발표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에 본인 및 가족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동강령 위반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국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담긴 제5조 사적이해관계의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에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을 받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7명을 입건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한남뉴타운 4구역 지상 3층, 지하 1층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으로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불거진 공직자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처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법적 제재와 규율을 엄하게 적용해 직무수행에 따른 사익 추구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201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지 8년 만인 올해 4월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법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다 여론에 떠밀려 가까스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상 징계를 받게 되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주택토지정책을 총괄하는 박 전 차관은 본인과 가족이 당시 신도시 지구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정책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 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성 구청장의 경우에도 같은 제재가 적용된다. 권익위는 “해당 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구청장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자인 아들은 해당 사업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모두 10개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16개 신고대상 직무에는 인허가, 면허, 신고, 보상 등의 직무, 조세 부과·징수, 병역판정 검사 관련 직무가 포함된다. 공사와 용역, 물품조달, 공직자의 채용·승진·상벌·평가, 공공기관 행정감사,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지자체의 행정사무 조사 관련 직무도 해당된다. 사건의 수사·재판·중재·화해 직무도 이에 속한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조항도 담겼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이들의 직계존비속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권익위는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라 하더라도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이 대상으로, 소속 기관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도 행위 기준에 담겼다.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사적으로 거래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규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비롯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 채용 제한 규정에서는 산하기관과 자회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공개 채용 등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대상도 제한된다.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 수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사용과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 추징하도록 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다. 이는 퇴직 후 3년까지 적용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을 받는다.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조항도 담겼다.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에 해당된다.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실추된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행위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의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일반 국민의 관심도 높다. 권익위가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해충돌에 관해 너무 관대했다’,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불법적인 소득은 소급해서 몇 배로 배상하게 해야 한다’, ‘내부 통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외부 감사를 강화하고 감독해야 한다’, ‘내부 정보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있다’ 등의 비판과 주문이 쏟아졌다.

현재 권익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연내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최근에는 중앙 부처와 광역·기초 지자체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1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조항과 관련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수행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지난 1월 기준 모두 1만 4935개에 이른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국공립학교가 1만 2914개로 가장 많고, 인사혁신처장이 지정·고시한 공직 유관단체 1282개, 지자체와 지방의회 각 243개, 중앙행정기관 55개, 국회·법원·헌법재판소를 비롯한 헌법기관 5개 등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순위도 최근 2년간 30위권에서 20위권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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