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기로 몸 왜 말려”…헬스장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1-08-01 11:46
입력 2021-08-01 11:46

“불쾌하다” 시비…폭행죄로 법정까지

이미지 확대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이용객과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법정까지 간 40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2일 원주시 한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몸을 말리던 중 이용객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맞을 것처럼 협박을 당했다.

112에 신고한 A씨는 B씨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B씨를 밀쳐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이탈하려는 B씨를 막으려고 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B씨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