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수사 경찰, ‘녹음파일 강요’ 무마 시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업데이트 2021-07-22 12:00
입력 2021-07-22 12:00
서울경찰청 “수사팀에서 제외…대기발령”
로비 의혹 수사에 7명 보강…총 14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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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씨
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씨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2021.7.8
김씨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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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씨의 부하직원에게 녹음 파일 제공을 강요했다는 의심을 받는 데 이어 파일 제공 자체를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김씨의 부하직원 A씨에게 ‘(녹음 파일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파일을 경찰한테 주지 않았다고 얘기해달라’고 요청한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B경위를 수사에서 제외하고 대기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B경위는 A씨에게 변호사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는 허모 경위의 오랜 동료이다.

허 경위는 지난 4월 김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주면서 ‘김씨 변호사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고 요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청은 수사 공정성을 위해 사실 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허 경위를 사건 수사에서 배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B경위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경북 포항에서 A씨를 만났다. 김씨가 정치, 언론, 검경 인사들에게 제공한 수산물의 가격 등을 추가로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B경위는 A씨로부터 ‘허 경위에게 카카오톡으로 변호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B경위는 A씨에게 ‘녹음 파일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파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경위는 이튿날 오전 1시 15분쯤 담당 계장에게 “A씨가 허 경위에게 카카오톡으로 녹음파일을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B경위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수사 신뢰 확보를 위해 오늘자로 대기발령했다”면서 “향후 수사 감찰을 통해 적절한 상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은 2명의 수사관 배제로 김씨의 정치언론계 로비 의혹 수사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수사인력 3명과 법률·업무 지원인력 4명 등을 보강해 수사팀을 총 14명 규모로 늘렸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경찰은 송치 전날 김씨가 검경 간부와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8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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