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과태료 고지서 발송…승려 7명에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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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전남 해남의 유명 사찰 승려들이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잘못을 시인했다.
전남 해남군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된 승려 7명에게 22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지난 19일 오후 8시쯤 해남군의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총 8명이 모여 술을 곁들여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승려들은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업 재개를 하기 전 장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안택고사’를 요청했으며, 고사가 끝난 뒤 평소 합숙하던 승려들이 참석했고 경내였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해남군은 “가족 동거인이 아니고 합숙 장소를 벗어난 숙박업 허가 장소에서 모임을 한 것은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상세히 설명하자 스님들이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위반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종단 소속 사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하고 진상을 파악해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