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빵에 유통기한 지난 버터…아직도 음식으로 장난을?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업데이트 2021-07-21 15:52
입력 2021-07-21 15:48

식약처, 기내식 빵 케이크-빙수용 시럽 등 유통기한 위반 변조 4곳 적발
전량 압류·폐기 조치만...“제재 처벌 수위 높이지 않으면 되풀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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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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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빵에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가?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빙수용 시럽이?

아직도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식품 제조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시 단속을 벌였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로 식품제조가공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인천 중구 소재)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까지인 버터 약 1.4t으로 지난달까지 기내식 구성품인 빵과 케이크 약 8만 3000개를 만들어 항공사에 납품했다. 이 회사는 이들 식품을 판매해 5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GGK는 지난 3월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가지 즉석섭취식품 약 35만인분(7억원 상당)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만들어 기내식으로 납품했다.

다른 식품업체 ‘아담스팜코리아’(경기 평택 소재)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빙수용 멜론 시럽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가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해 표시한 뒤 약 15.6㎏을 판매했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약 5년 9개월) 지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가지 제품 1441개(총 1073㎏·288만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 부산 북구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 ‘떡공방형제’는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70가지의 떡류 제품, 약 36만 3353㎏(14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업체는 또 떡류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벽면·천장·에어컨·배관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이 보관하던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에 대해 당국의 제재와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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