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사전 작업은 끝났다… 스가 ‘전쟁 가능한 일본’ 만지작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업데이트 2021-06-22 01:14
입력 2021-06-21 17:34

[글로벌 인사이트] 日 ‘헌법 9조’ 개정 어디까지 왔나

개헌 사전 작업’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상업시설·역에도 공동투표소 설치 가능

코로나 영향 日 국민 위기의식 높아져
1년 만에 개헌 찬성 여론 높아졌지만
평화헌법 개정은 반대 61% > 찬성 30%

스가, 임기 초와 달리 개헌 언급 잦아져
“日 국민 자위대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
도쿄올림픽 앞두고 지지층 결집 노림수
총선서 자민당 압승 땐 개헌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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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상원)이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이 대거 찬성하면서 발의된 지 3년 만에 겨우 통과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상업시설이나 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공동투표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내용만 보면 일본 국민의 투표권을 확대 보장하는 것으로 문제 삼을 것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 통과의 진짜 의미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의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일본 우익 세력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속내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향후 개헌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일본에서 개헌을 바라는 이들은 우익 세력 중 앞장서 직접 실천에 옮긴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뒤 1947년 만들어진 일본 헌법에서 9조는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전쟁·무력행사, 전력 보유를 포기하는 것을 명시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은 자민당의 주장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베 전 총리와 우익 세력은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이들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만 목적을 둔 자위대를 교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상에 명시하고자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개헌의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당시 일본 헌법에는 중의원·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이 발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개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헌안을 발의하고 투표를 할지 법으로 정리된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아베 전 총리의 1차 집권기였던 2007년 5월 개헌안은 국회 발의 후 60일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법이 제정됐다. 이후 2014년 개헌 국민투표 참가 연령을 20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낮추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법 1차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사실상 2차 개정이지만 의결은 쉽지 않았다. 자민당은 2018년 6월 공동투표소 설치 등을 위한 내용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다. 이번 국회에서 국민투표 광고 규제에 대해 3년 안에 보완책을 만드는 내용의 부칙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입헌민주당이 찬성하면서 국민투표법 2차 개정이 3년 만에 완성됐다.

●일본 여론도 개헌 찬성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

국민투표법을 개정한다고 일본의 개헌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고 개헌에 우호적인 여론을 과반 이상 확보하지 않는 한 국민투표 시 가결은 쉽지 않다. 한 일본 기자에게 개헌에 대해 묻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며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현안이 산적해 개헌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백신 접종, 7월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대한 찬반으로 상황이 복잡해 고도의 논의가 필요한 개헌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개헌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커 국회 내 본격적 논의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개정안을 조건부 찬성했던 배경인 광고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국민투표 14일 전부터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의 유료 광고가 금지되지만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 야당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이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다만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자민당으로서는 긍정적인 신호다. 일본 언론이 지난달 3일 제74주년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개헌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보 계열인 아사히신문이 유권자 2175명을 대상으로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 45%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44%는 필요가 없다고 했다. 1년 전 같은 여론조사 때보다 찬성 비율은 2% 포인트 상승했고, 반대는 2% 포인트 하락했다.

보수 계열의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 신문이 3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215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은 56%로 1년 전 같은 조사 때보다 7%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40%로 전년 대비 8% 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개헌 찬성 여론이 높아진 데는 일본 내 대외적 환경 변화로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중국의 군사적 압력 강화로 위기감이 생겨 개헌 찬성 의견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에는 평화헌법 개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니 이를 위해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이라는 것을 넣자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다만 개헌 찬성 여론이 많아졌다고 해도 평화헌법 개정에 초점을 잡는다면 아직은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아사히신문의 같은 여론조사에서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바꾸지 않는 쪽이 좋다’는 의견은 61%로 ‘바꾸는 쪽이 좋다’는 반대 의견 30%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74년 넘게 헌법으로 지켜 온 ‘전쟁 불가’ 내용을 뒤집는 데는 일본 국민도 거부감이 크다. 이런 여론을 자민당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9조의 내용을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위대의 존재를 추가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헌 작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스가, 중의원 총선에서 개헌 공약 걸까

결국 앞으로 개헌 작업이 속도를 낼지 여부는 총리와 자민당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올가을로 예정된 중의원 총선거가 승부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가 정권 체제의 자민당은 개헌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탓에 2년 만에 열린 당대회에서 채택된 2021년 운동 방침의 1순위는 코로나19 극복이었다. 아베 전 총리 시절 중요도에서 앞섰던 개헌은 뒷부분에 배치됐다.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스가 정권에서 개헌은 후순위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스가 총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9월 말 임기가 끝나고 재선을 노리는 스가 총리는 올가을로 예정된 중의원 총선거를 위해 개헌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코로나19 장기화, 도쿄올림픽 유관중 개최 추진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스가 총리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개헌을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띄울 가능성이 크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때 자민당의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했다. 또 그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것에 대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자위대에 대해 이해를 나타내고 있다”며 개헌 의지가 없다는 지지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주춤했던 개헌 움직임이 다시 동력을 얻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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