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붕괴 참사...불법하도급·공무원 유착 등 복마전으로 드러나

최치봉 기자
업데이트 2021-06-17 13:25
입력 2021-06-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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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2021.6.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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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은 불법이 판을 치는 복마전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재개발 조합 임원과 조폭·철거업체간 하도급 비리와 투기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 모두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 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학동 4구역 일반건축물 철거를 하청받아 현장 공사를 관리한 한솔기업 관계자와 건물을 철거에 참여한 백솔건설 대표, 안전 점검표 기록 등 감리일지를 쓰지 않은 감리자 등이다.

경찰은 학동 3·4지구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조합 임원과 지역 정관계 인사의 로비·유착설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지역에서는 학동 3·4구역 조합장 등 일부 임원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 특혜를 얻기 위해 전직 기초단체장,국회의원 보좌관, 현직 경찰 간부, 행정 공무원, 사업가 등에게 3구역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6월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임원과 가족 등이 이곳과 이웃한 지산1구역 재개발 예정 사업지에 다가구주택(원룸) 12가구를 사들였고, 동구 건축과 공무원도 같은날 원룸을 매입했다고 복수의 조합원들은 설명했다.

이 원룸은 애초 재개발 과정에서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지는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됐지만, 이들이 매입 전 세대별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가구주택 세대 쪼개기를 눈감아주는 대신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광주 북구 운암 주공3단지 철거 현장에서도 ‘해체계획서’와 달리 건물 밑둥부터 해체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는 이날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한 후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GS건설,한화건설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학동 건물 붕괴 원인 규명과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 공무원의 관리·감독 적정 여부 등 3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하도급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한 54번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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