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주먹질로 숨지게 한 친모…1년 전에도 딸 사망

이보희 기자
업데이트 2021-06-14 14:48
입력 2021-06-14 14:47

1년 전 둘째도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
친모에 징역 17년, 남편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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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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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셋째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1년 전 둘째 딸도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상습상해, 상습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 및 방임)죄로 기소된 남편 B씨(33)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10년간,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 대형마트 회 판매코너 직원인 B씨와의 사이에서 C군을 출산했다. 그는 가정주부로 집에서 첫째 D양(3)과 C군을 양육하며 생활해 왔다.

학대는 C군이 태어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2020년 7월부터 시작됐다. 그는 C군이 분유를 먹지 않거나 울면 매일 2~3차례씩 온몸을 팔로 세게 조여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7월부터 8월초 사이 이 같은 수법으로 C군의 몸에 미세 골절 상해를 가하고도 방치했다.

학대 강도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해 8월초부터는 C군의 쇄골에 골절상을 가했고, 9월에는 몸통과 늑골 골절상을 가하고도 방치했다. 9월 중순쯤엔 팔이 골절돼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방치했고, 9월19일쯤에는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에 혹이 생겼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9월말부터 10월2일께는 C군이 울면 주먹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기 시작했다. 이 때 C군은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지만, A씨는 C군을 방치했다.

그해 10월25일 오전 7시50분쯤에는 C군을 돌보기 귀찮아지자 붙박이장과 사장대 사이 좁은 공간에 C군을 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수유패드에 젖병을 꽂아 입에 물려 고정하고 분유를 먹게 하기도 했다.

그는 10월 22~25일, 또 27~30일 나흘씩에 걸쳐 머리를 계속해서 내리쳐 10월30일 오전 7시30분쯤 사망에 이르게 했다. C군 사망 당일에는 주먹질 횟수가 20~30회 이상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그는 C군 시신을 방치한 상태에서 평상시와 같이 D양을 유치원에 등원시켰고, B씨는 회사에 출근했다. A씨는 10월30일 오후 6시38분쯤 C군에 대한 사망 신고를 했다.

C군에게서는 장기간 강한 힘이 가해져 생긴 것으로 보이는 몸통 골절, 갈비뼈 골절, 뇌손상, 망막 출혈 등이 발견됐다. 또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있는 경우 발생한 증상도 확인됐다.

특히 머리에서는 사망 3~7일 전 바닥에 부딪치거나 발로 밟는 등의 강한 둔력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상처도 발견됐다.

B씨는 A씨의 학대행위를 지켜봤음에도 아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3살인 D양을 양육하고 있었고 2019년 10월24일 둘째를 출산한 바 있었으나, 둘째는 머리부위 손상 및 합병증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집안에 그대로 방치했다가 숨지게 했다. 피고인 B도 A가 상당 기간에 걸쳐 매우 심각한 학대 행위 및 폭행을 피해자에게 가한 것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나, A는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B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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