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니 아내·딸 숨져” 신고한 40대, 살해 혐의로 구속

곽혜진 기자
업데이트 2021-06-14 11:16
입력 2021-06-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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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자인 아버지가 살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사망한 모녀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A(48)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에서 11일 오전 5시 30분 사이 전남 나주시 남평음 자택에서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0분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10대 딸이 숨졌다’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파트 내 외부인의 출입 흔적은 없었고, 모녀의 신체에서 별다른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다 부부가 이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 있고, 사건 당일 재차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딸을 숨지게 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먼저 딸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 선택을 해 의식을 잃었다가 실패하고 깨어나자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딸과 부인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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