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활보 여장 남자, 개성인가 민폐인가

강원식 기자
업데이트 2021-06-11 01:55
입력 2021-06-10 22:20

[생각나눔] 창원 ‘크로스 드레서’ 20대 남성 논란

“다름 인정하고 개인의 취향 존중 필요”
“보는 이에게 혐오감 주는 옷 자제해야”

해당 남성 “여성 옷·타인 관심 좋아”
‘노출 심한 옷’ 경찰 단속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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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 VS 혐오·민망’

경남 창원에 여성 수영복이나 보정속옷 등 노출이 심한 여성 옷차림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옷차림은 개인의 자유라는 주장과 보는 이에게 혐오감을 주는 옷차림을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시내 중심가에 여장남자가 자주 보인다는 목격담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잇따라 오르고 119 신고도 접수됐다. 여장남자는 끈 민소매(나시)와 짧은 바지에 여성용 하이힐 신발을 신고 다닌다. 또 수영복이나 몸매 보정용 여성 속옷도 입고 나타나는 등 노출이 심한 다양한 여성 옷차림을 하고 길거리와 공원 등을 다닌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경찰은 노출이 지나친 여장남자를 만나는 것이 민망하다는 지적이 있고, 119 신고도 접수됨에 따라 최근 해당 남성에게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정 설명을 들었다. 20대인 그는 고교를 졸업한 뒤 여장 차림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여성용 옷을 좋아하는데다 다른 사람들이 여장한 모습에 관심을 두어 여성 차림을 하고 다닌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여성 의상을 입고 다닐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여성이 남성 옷을 입거나 반대로 남성이 여성 옷을 입는 등 일반적으로 반대 성별로 인식되는 옷을 입는 행위를 크로스드레싱(cross-dressing), 이 같은 복장을 하는 사람을 크로스 드레서라고 부른다.

여장남자 목격담에 대해 ‘옷 입는 것은 본인 선택이지만 조금만 가려주면 좋겠다’, ‘개인의 자유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보는 이에게 혐오감이나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여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대가 바뀐만큼 우리도 이제는 개인의 자유를,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개인 취향보다는 성 정체성 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옷차림은 개성의 영역으로 타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은 남자가 노출이 심한 여성차림으로 거리를 다니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에 해당해 단속·처벌을 할 수 있다.

앞서 다른 지역에서 하의 노출이 심한 여성 옷차림을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하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고의로 음란 행위를 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주민의 신고는 이어지고 있지만, 법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1-0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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