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0%만 내고 ‘내 집 마련’… 이르면 연내 서울에 나온다

류찬희 기자
업데이트 2021-06-11 01:55
입력 2021-06-10 22:30

국토부·서울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0~30년간 취득 전까지 임대료만 부담
임대료는 인근 시세 대비 80% 이하로
지자체 제안 상품 정부, 개발 지원 의미

10년간 전매행위 제한·5년 실거주 의무
서울시 올 하반기 공급계획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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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쯤 분양가의 10~25%만 갖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나온다.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상품이다.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까지 주변 임대료의 80%를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입주 때는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할 땐 사업시행자와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나누는 구조다. 초기 자금 부담 완화와 단기 투기 수요 차단, 장기 거주를 통한 내 집 마련 지원, 자산 형성에 유리한 주택이다.

이 주택은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서울시가 제안한 모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상품을 제안하고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해 상품 개발을 뒷받침해 주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주택공급 가격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분양받은 사람은 자금 여건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은 분양받은 사람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취득하면 된다. 매 회차 내는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때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년간 5회에 걸쳐 나눠 내는 구조라면 최초에 분양가의 25%를 내고, 4년마다 ‘15% 지분+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내면 된다.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공공성 차원에서 10년 전매제한 기간, 5년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한다.

전매제한 종료 후 주택 전체를 팔 수 있고,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이익을 나눌 수 있다. 부득이하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고 주택을 처분하려면 취득 지분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받고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개발하는 공공택지 등을 중심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계획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으로 첫 상품 출시 시기를 앞당기기로 해 이르면 연내에 공급될 수도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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