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지자체 보조금 집행… 허위 서류 제출해도 지급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업데이트 2021-05-19 03:01
입력 2021-05-18 20:56

울산, 北 콩기름 지원 법인에 1억 주고
함안, 주민 2명에 복지 기금 1875만원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이 이미 끝났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사업성 기금 등 집행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울산시는 허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던 A사단법인에 지방보조금 1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A사단법인은 2018년 12월 북한 측에 콩기름을 전달한 뒤 2019년 1월 통일부에 콩기름 반출 보고서도 제출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A사단법인은 이미 지급 완료한 사업 대금을 사실과 달리 2019년 2월 지급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울산시는 2019년 1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려 콩기름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등을 상대로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의 종료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경남 함안군은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을 받기 위해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허위로 만들어진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했던 주민 두 명에게 각각 1875만원의 주민소득지원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울산시장에게 A사단법인에 대해 지방보조금 1억원을 반환받고, 함안군수에게는 부당 지급된 소득지원금 각 1875만원을 반환받으라”고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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