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배추’ 불안했는데 中김치 식중독균 검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업데이트 2021-05-19 03:01
입력 2021-05-18 20:56
식약처 조사… 15개 제품 여시니아균 나와
절임배추 2개 제품 사용금지 보존료 사용
통관단계 발견 반송·폐기… 中에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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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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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오고 중국산 절임배추 2개 제품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통관 단계에서 이 제품들을 발견해 반송·폐기하도록 조치했고, 중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개선을 요청했다. 또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다진 마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나와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김치 원재료에서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영상이 국내에 보도되면서 수입 김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55개 제조업소에서 수입 신고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존료와 타르색소, 식중독균 등 5개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여시니아)를 검출했다. 또 2개 제조업소에서 수입 신고한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는 절임식품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보존료인 데하이드로초산이 나왔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했고, 해당 제품이 수입 신고될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연속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김치 30개 제품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김치 원재료 12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앞으로 이 제품이 수입 신고될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연속 실시한다.

식약처는 중국에서 최초 수입하는 모든 김치에 여시니아균 검출을 검사하는 절차도 추가했으며, 2회 이상 여시니아균이 나온 제품을 만든 해외 업소 5곳에서 생산한 김치는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검사명령제는 검사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한 뒤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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