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아” 밥상 차려준 아버지 주먹질한 패륜 변호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21-05-18 07:54
입력 2021-05-18 07:54

아버지는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다”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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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아, 싸구려 음식은 차려주면서 아픈 아들은 들여다보지 않냐.” 자신의 밥상을 차려준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린 패륜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변호사 A(39)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어머니를 병간호하는 아버지 B(6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24일 주거지에서 아버지의 머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소금 봉지로 뒤통수를 내리쳤고, 그 다음달에는 아버지에게 “X발새X”라고 욕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이유없는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컴퓨터 모니터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다며 아버지의 얼굴 쪽에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지고, 택배를 반품하지 않았다며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 대기실에서 A4용지로 머리를 내리쳤다. 전기장판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에 마구 주먹질을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우울증과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 영향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B씨가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생각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지는 못했다’고 여러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아들 A씨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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