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2살 여아, 온몸에 멍···또 입양아였다(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1-05-09 13:56
입력 2021-05-09 13:48

‘정인이 사건’ 7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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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품에 안고’
‘정인이를 품에 안고’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 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4.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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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입양아 뇌출혈·의식불명
경찰, 양부 긴급체포 조사 중


입양한 두 살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의붓아버지가 긴급체포됐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쯤 경기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A씨 부부가 입양한 B(2)양이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해당 병원은 B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B양을 살펴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 B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양부 긴급체포 조사 중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했다.

한 아동이 입양된 지 9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경찰은 A씨의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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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양부모 입양아동 학대 사례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10월에는 양모가 생후 25개월 된 입양아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플라스틱 자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뇌출혈로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도 피해 아동이 입양된 지 8개월이 지난 생후 16개월 무렵 양부모의 모진 학대로 췌장 절단과 갈비뼈 골절 등 치명적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

아동 학대 가해자 가운데 양부모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자료에 나온 ‘2019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피해 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 가족이 57.7%(1만 7324건)를 차지했으며 입양가정은 0.3%(84건)이다.

그러나 입양 결연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학대 방지 시스템애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아이를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보유 재산 수준,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과 같은 범죄경력 유무 등을 포함한 필수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와 가정조사 등은 민관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법원은 이를 검토해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친부모와 양부모 누구에 의해 발생했든 간에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왜곡된 판단 때문”이라며 “입양가정 부모를 비롯한 국내 모든 부모를 상대로 지속적·체계적인 부모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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