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백신 후유증 진단비도 보장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업데이트 2021-05-06 02:54
입력 2021-05-05 21:00

행안부, 표준기준 정비한 권고안 제시
지역마다 다른 항목·금액 상향 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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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들쭉날쭉했던 시민안전보험 혜택이 상향평준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표준기준을 정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내년도 계약부터 적용하게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처음 도입한 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90%가 활용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만 해도 모두 63억원(1643건)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보장항목 종류와 보상금액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의해 시민안전보험에서 주로 보장하는 항목과 신규 항목을 더해 모두 34개 항목별 세부 보상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진단비,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헌혈후유증 보상금 등은 기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없다가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특히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뿐 아니라 음식 유해작용, 약물 또는 약제 유해작용 등에 의한 진단 확정도 연간 1회 진단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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