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춘다는데 9억 미만 더 내고, 9억 이상 덜 내나

류찬희 기자
업데이트 2021-05-06 02:54
입력 2021-05-05 21:04

‘복비’ 개선안 놓고 진통

‘6억 미만 건당 0.5% 통일’ 권익위안
2억~9억 미만 거래 때 0.1%P 올라
임대차 수수료율은 거의 안 늘어
“문제 구간 미세 조정… 단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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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발표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체계 개편안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수수료율을 낮추자는 입장인 반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현재도 정해진 수수료율대로 다 받지 못한다고 항변한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다단계 수수료율 체계로는 일선 현장에서 다툼이 이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요율 체계를 단순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월 네 가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6억원 미만 부동산은 단일 체계로 개선하는 것을 1안으로 제시했다.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단일 요율체계를 적용하는 3안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요율은 권고하지 않았다.

권익위가 제시한 1안 권고안은 매매의 경우 현재 거래가액별로 5단계로 나뉘어진 수수료율 체계를 6억원 미만 거래는 모두 건당 수수료를 0.5%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6억~9억원 미만 부동산도 기존 0.5%에서 0.6%를 적용하되 60만원 공제를 뒀다. 9억~30억원 미만 부동산은 현행 0.9%에서 금액에 따라 5단계로 나눠 0.1~0.7%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5단계를 더욱 세분화하면서 7단계 요율체계를 제안한 것이다.

권익위가 권고한 1안과 현행 수수료율 체계를 비교하면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많지 않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5000만~2억원 미만 구간 역시 현행 수수료율이 0.5%라서 1안대로 개선해도 크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다만 2억~6억원 미만 부동산 거래와 6억~9억원 거래는 1안을 적용할 때 수수료율이 현행보다 올라가는 구조다. 중저가 부동산 거래 수수료율이 0.1% 포인트 높아져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고가 아파트의 수수료 부담은 지금보다 낮아진다.

임대차 부동산 수수료율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 권익위가 권고한 1안대로 개선하면 3억원 미만 임대차 부동산 거래 수수료율은 0.3%로 통일된다. 현행 0.3~0.5%와 비교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3억~6억원 미만은 0.4%로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30만원을 공제해 주게 했다. 0.8%를 적용하는 6억원 이상은 가액에 따라 6억~24억원을 5단계로 나눠 0.1~0.5%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부동산중개업 현장에서는 단일 체계를 원한다. 수수료 체계가 복잡해 소비자와 분쟁이 일어나고, 중개업소 간 경쟁이 많기 때문이다. 중개업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단일 요율체계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국토연구원에 적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준 상태다.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권익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되 단일 요율체계로 개선되는 것을 바라는 분위기다. 다만 문제 구간(2억~9억원 미만)의 수수료율 체계를 미세 조정하거나 별도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5-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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