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스윙’으로 캐디 ‘실명위기’ 만들고 18홀 다 돈 50대 검찰 송치

수정: 2021.05.05 15:48

경찰, 과실치상→중과실치상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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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참고 이미지)

피해자 측 “아직도 피해 보상·사과 안해”

캐디가 앞에 있는데도 골프공을 치는 바람에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50대가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캐디 B(30)씨는 지난 2월 14일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A씨 일행의 경기를 보조했다.

그러다 8번홀에서 A씨가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B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우러 갔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앞을 지나고 있는데도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공은 약 10m 앞에 있던 B씨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했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코 주변의 살점이 떨어져나갈 정도로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특히 눈에 받은 충격으로 각막과 홍채 사이에 손상이 생겨 안압이 급격히 상승, 잘못하면 실명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다.

당시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150m나 되는 지점에 있어 A씨는 힘껏 ‘풀스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다친 상황에서도 A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구한 뒤 18홀을 모두 다 돌고 귀가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는 공을 치기 전 피해자에게 공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사건이 발생한 뒤 웃고 떠들며 끝까지 골프를 치고 병원에 실려간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바로 앞에 캐디를 놓고 골프공을 친 점에 심각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중과실 치상으로 혐의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흉터 제거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

B씨의 변호를 맡은 황성현 변호사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아직 피해 보상과 사과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까지 선임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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