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중독으로 심신미약” 선처 주장한 20대에 법원이 건넨 충고

수정: 2021.05.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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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음란물 중독’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사회와 음란물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27)씨는 지난해 3월 한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한 뒤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비공개 SNS 계정까지 알아내 음란 메시지와 함께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소지하고, 다른 사람과 음란물을 교환하는 식으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선처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102호 법정에서는 A씨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선고를 앞두고 “한마디만 하겠다”며 진심 어린 충고의 말을 꺼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음란물에 너무나 많이 노출됐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점은 조사 내용을 통해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말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서기 위해서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음란물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굉장히 숙고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소 큰 채찍으로 느껴지겠지만, 피고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회개와 정말 큰 변화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게 재판부의 진정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내렸다.

A씨의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우연히 입수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두 달가량 협박을 일삼고, 협박이 통하지 않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위험성과 해악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3개월이 넘는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다량의 성 착취물을 소지·배포하기도 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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