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세금값 좀 하라/김경두 경제부장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업데이트 2021-05-04 02:34
입력 2021-05-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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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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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 때 해수욕장이나 해변가는 꽤나 위험하다. 바닷물이 먼 곳부터 차근차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해변 가까운 데부터 차기도 한다. 고립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위험한 곳이니 무조건 들어가선 안 된다’고 막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은 밀물 시간대를 안내 방송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사고가 잦은 곳에선 가이드가 상시 대기하고, 안전띠를 둘러 사고 가능성을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을 비롯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사기나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구매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최소한의 소비자 구제 대책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와 과다 수집이라는 반론도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주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공정위의 ‘적극행정’은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달리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선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정부 말대로 그렇게 위험한 시장이면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이는데, ‘금융자산이 아니다’, ‘내재가치가 없다’고 뭉개기만 한다.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건 암호화폐 투자(혹은 투기) 수익이 도박과 같은 불법적인 소득이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 그렇다면 세금 내는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하고, 공정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예컨대 암호화폐 해킹과 도난, 개인정보 유출,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 시세조정 행위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 코인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암호화폐 사업자 인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겁박으로 풀려고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투자자가 아니면 소비자라는 얘기인데, 코인 구매자는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걸까. 감사원이 금융 수장의 ‘소극행정’에 대해 감사할 일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된 거 아니냐고 주장한다면 이 역시 전형적인 공급자 마인드다. 특금법은 투자자 보호 아닌 자금세탁 방지가 주요 목적이다. 이마저도 정부 아닌 은행이 자금세탁을 걸러내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심사한다. 은행에 떠넘기는 건 ‘정부 갑질’이다. 정부가 코인 관련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마뜩잖아도 제도권에서 보호해야 할 시점이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으며, 6070세대의 노후자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 하루 거래액은 30조원에 육박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액 합친 것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개인 블로그에서 “미국이나 일본,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어 (우리는) 국제적 흐름에 뒤처진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그러나 밝히지 않는 팩트도 있다. 프랑스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투자자를 보호한다. 일본도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금융상품으로 간주한다. 당정은 세금 걷는 것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투자자 보호도 뒤처져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과세와 투자자 보호는 딴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제발 세금값 좀 하라.

golders@seoul.co.kr
2021-05-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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