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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역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