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땅투기 정부조사단, LH 진주 본사 현장조사 착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업데이트 2021-03-05 17:41
입력 2021-03-05 17:41

인사자료,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 확보
LH, 국토부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받아
조사 대상 친척, 지인 등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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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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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LH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조사단 9명이 경남 진주 LH 본사에 도착해 LH의 직원 땅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조사단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인력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직원 인사 자료와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 기본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등 도덕적 해이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리규정 등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내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기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 외에도 일부 직원이 토지경매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부업을 한다는 등 복무 윤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를 포함한 공기업 전반의 복무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도시를 엄정히 관리해야 할 LH 직원이 오히려 땅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LH 복무 관리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LH 임직원과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서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이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미리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 조회 대상은 공직자 본인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해당한다. 필요한 경우 4촌이나 지인 등으로도 조사 대상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조사단은 일단 신도시 예정 구역을 중심으로 내부자 거래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변부 토지 구매 내역에 대한 조사에도 들어갈 방침이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벌여 다음주에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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