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바이든에게 ‘SOS’… 백악관으로 간 배터리 분쟁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업데이트 2021-03-02 18:13
입력 2021-03-02 17:08

SK “ITC 결정 번복해 달라” 요청서
LG도 “거부권 명분 없어” 입장 전달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간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이 미국 백악관까지 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SK이노베이션 패소’ 결정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핵심이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주며 SK에 향후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생산·유통·판매 금지명령을 내렸다.

2일 재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ITC 상급기관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분쟁에 미국 행정부가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서류에는 ITC의 결정이 SK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ITC 결정이 현실화하면 조지아주에 실업 대란이 일어나 바이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미국 전기차 시장을 이끄는 포드와 폭스바겐의 배터리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SK 측의 주장이다. 앞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주 USTR에 “ITC의 결정이 번복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 측은 ITC가 포드는 4년, 폭스바겐은 2년간 SK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소재를 수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면서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ITC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미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동됐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3년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ITC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을 땐 거부권을 행사했고, 애플의 손을 들어줬을 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03-03 20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