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초등생 조카 추행한 이모부…“공소시효 끝” 발뺌했지만 실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21-02-28 10:13
입력 2021-02-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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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고통받을까봐 피해 말 못했던 피해자
성인된 후 ‘성관계 제안’ 문자에 이모부 고소


18년 전 초등학생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부모가 알면 고통 받을까 우려해 오랜 세월 피해 사실을 꾹꾹 묻어두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 이모부가 성관계를 제안하자 결국 그를 고소했다.

이모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등생 조카, 가족모임서 강제추행 일삼은 이모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동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카를 대상으로 한 A씨의 추행은 18년 전 피해자가 초등학생이었던 2003년 가족모임에서 시작됐다.

이모부의 범행은 피해자가 중학생이 된 뒤에도 가족모임이 있을 때마다 집과 차 안 등에서 이어졌다.

피해자 B씨는 너무 끔찍했지만 부모가 알면 고통받을까봐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견뎠다.

세월이 흘러 B씨가 성인이 됐고, 2017년 어느날 갑자기 이모부가 뜬금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합을 이루면 대운이 온다’는 내용이었다. 오늘의 운세에서 나올 법한 문장이었지만 B씨에게는 소름 끼칠 내용이었다. B씨는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고, 더는 참을 수 없어 이모부를 고소했다.

‘피해자 성인된 시점부터 공소시효 계산’ 법 적용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 만큼 2010년과 2011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공소시효 산출 기준이 달라졌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적용하도록 바뀌었으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도 소급 적용됐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변 위협 등의 이유로 피해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법 개정이었다.

A씨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관련 법이 제정됐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혐의 중 B씨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은 2005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등 때문에 제때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못한다”며 “기존 공소시효 제도 탓에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부모가 힘들까 봐 말을 못 했고 법정에서도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모부 A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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