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사받는데… 경찰청장 만난 공수처장

이혜리, 이성원 기자
업데이트 2021-02-23 18:10
입력 2021-02-23 17:58

金, 수사 중 만남 지적에 “의례적 예방”
시민단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부적절”

이미지 확대
김진욱(오른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처음 만나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수사기관들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이 주식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만남을 둘러싸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지만 김 처장은 ‘의례적 예방’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 청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기관이 출범하고 업무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협력과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를 김 청장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첫 상견례 자리인 만큼 양 기관의 사건 이첩 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예방 일정을 늦출 사정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김 청장과의 만남 전에 기자들에게 “(이번 만남) 약속을 잡은 지 2주가 넘었다. 의례적 방문”이라고 설명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또 국수본이 출범하며 경찰청장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점도 예정대로 김 청장을 방문한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전날 김 청장도 기자회견에서 “(내가) 수사에 직접적인 지휘를 할 수 없게 제한돼 있으니 기관 협조 차원의 면담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당시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취득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찰에 이관돼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았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경찰청 앞에서 “피고발인 신분인 김 처장이 자신의 조사를 맡은 수사기관의 수장을 만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다를 바 없다”며 시위를 벌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2-24 8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