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파문’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 취소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21-01-27 01:09
입력 2021-01-26 20:14

경기도 인사위원회 ‘자격상실’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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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 게시자가 올린 문자메시지와 합격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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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6일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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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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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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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 엄정시행”
논란되자 “커뮤니티 특성” 사과한 당사자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10만명이 넘게 동참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엄정 조사를 주문했다.

청원자는 이 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린 사람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시했다”며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 A씨는 논란이 확대되자 부랴부랴 사과했다. ‘고대생’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동안 일베 사이트를 비롯해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의 망상, 거짓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있어 억울한 점이 있지만 더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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