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영상 묵살’ 경찰 “담당수사관 보고 안해…송구”(종합)

최선을 기자
업데이트 2021-01-25 12:30
입력 2021-01-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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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굳은 얼굴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 ‘굳은 얼굴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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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국장, 기자간담회서 의혹 관련 사과
김창룡 경찰청장 “진상조사 따라 엄정조치”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을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해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애초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최 국장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변호사일 뿐,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전부 몰랐다고 한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피혐의자(이 차관)가 명함을 제시해 변호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용구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
이날 이 차관은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폭행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선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 여부에는 “아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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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리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차에서 내리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택시기사 폭행 관련 질문을 듣고 있다. 2021.1.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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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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