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불놀이 학대한 주인에게 돌아간 강아지…“끝까지 물건취급” [김유민의 노견일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21-01-20 06:19
입력 2021-01-18 17:13

동물단체 “학대하면 소유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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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경북 포항시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강아지. 캣치독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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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강아지의 목줄을 쥐고 쥐불놀이하듯 공중에 돌려 경찰조사를 받았던 여성이 다시 강아지를 키우겠다며 데려갔다.

포항시와 동물보호단체 ‘캣치독’은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견주 A씨가 피해 강아지를 데려갔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친구 B씨와 함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줄을 잡고 공중에 3~4바퀴씩 ‘빙빙’ 돌리는 등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22초짜리 영상에는 A씨가 어두운 주택가 오르막길을 걸어가다 갑자기 강아지를 번쩍 들어올려 공중에서 3바퀴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 이후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고통에 낑낑댔고 이 소리는 영상에 담겼다. 영상은 강아지를 돌린 사람이 옆 사람에게 목줄을 건네주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제보자는 지난 28일 밤 11시 30분쯤 포항 북구 두홍동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처음엔 강아지 산책 영상인 줄 알았다. 강아지는 쥐불놀이하듯, 풍차돌리기하듯 돌려지고 있었다. 함께 있던 여자분은 그냥 방관할 뿐 말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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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강아지를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 돌려 학대한 여성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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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강아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포항시에 격리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다. 포항시 측은 “견주에게 소유권 포기 의사를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견주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보호 비용을 납부했다. 견주에게 동물학대 재발방지 서약서를 쓰게한 뒤 강아지를 돌려보냈으며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당한 강아지를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보내야 한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는 학대한 주인에게 돌아간 동물의 학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처럼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의 동물 소유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돼야한다고 말했다.

강아지가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학대 증거가 이렇게 명확히 있는데 다시 돌려보내는 게 말이 되냐. 동물보호가 아닌 학대보호법이다” “동물학대를 한 번이라도 하면 다시는 못 키우게 해야 한다. 끝까지 물건취급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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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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