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실형’ 내린 정준영 부장판사…준법감시제 제안했지만 반영 안 해

이혜리 기자
업데이트 2021-01-18 16:13
입력 2021-01-18 16:13

법원행정처·대법 재판연구원 지낸 엘리트
민사‘배심 조정’제도 등 사법 실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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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은 이재용
눈 감은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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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정준영(54·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대표적 엘리트 판사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법원 내 회생·파산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새로운 ‘사법 실험’을 시도하는 법관으로 유명하다. 인천지법 근무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 적용한 ‘배심 조정’ 제도를 처음 시행했고, 파산부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도입에 핵심 역할을 했다. 또 형벌보다 치료와 재발 방지, 피고인과 피해자 간 화해를 중시하는 ‘회복적 사법’에 저명하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신경영’ 사례를 언급하면서 삼성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제안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목받았다. 이에 특검은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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