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조민 의사면허는 범죄수익… 조국, 딸 의료행위 막아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업데이트 2021-01-18 11:45
입력 2021-01-18 11:44

“입시비리 최종 인정되면 면허 무효 가능성 높아”
“조국 수호부대, 정의·공정 파괴 공범”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국시) 최종 합격에 대해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수호부대들은 실력으로 증명된 쾌거라고 칭송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며 “정경심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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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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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이어 “저는 이 논란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올바른 사회적 성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심에서 정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붕어·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도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조씨의 의사면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입시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학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후 절차를 거쳐 의사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 조 전 장관 딸의 의료행위도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멈춰야 더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며 “(조 전 장관 부부가)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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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에 한 지지자가 댓글로 올린 사진.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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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씨가 의사국가고시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친여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축하 반응이 잇따랐다. 지난 15일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 한 지지자가 조 전 장관이 우쿨렐레를 든 사진과 함께 ‘조민양 합격을 축하드린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이튿날 오전 비공개 처리되기도 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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