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연료비 연동제’...어떻게 얼마나?

장민주, 김민지 기자
업데이트 2021-01-12 09:28
입력 2021-01-11 16:09
올해부터 유가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인상하고, 유가가 하락하면 전기요금도 인하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유가가 올라도 모두 한국전력에서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유가를 분기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나라도 이미 1900년대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전기공급 약관까지 개정했지만, 시행 직전에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지난해 12월 17일, 정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핵심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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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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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연동제의 시행은 유가 등락 반영뿐만 아니라 기후환경요금 분리, 할인제도변경, 계시별 요금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환경요금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 그동안 전기요금에 명시하지 않고 부과했던 기후환경 요금이 별도로 고지된다. 그동안은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소비자들이 기후환경 비용을 알 수 없었다. 현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전기를 쓰는 사람들도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움직임에 공감하게 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 1인 가구 등 전기를 적게 쓰는 약 991만 가구에 매달 4,000원씩 할인된 필수사용공제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7월부터 월 2,000원 할인으로 변경되고, 2022년 7월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필수사용공제를 축소·폐지하는 대신 약 81만 가구의 취약계층에는 할인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으로 올해 1분기는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국제유가가 기준연료비(50달러)보다 낮은 4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월 350kWh를 쓰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달 전기요금은 1,050원 정도 내려가게 된다. 상반기에만 국민과 기업이 부담할 전기요금이 총 1조 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효과를 내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전기요금도 오르게 될 것이다. 유가가 갑자기 폭등해 전기요금도 갑자기 오를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직전 요금 대비 kWh당 3원, 최대 5원까지만 변동될 수 있게 조정 범위에 제한을 두었다. 최대 5원까지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는 것이다. 월 350kWh를 쓰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최대 변동 폭은 1,750원이 된다. 정부는 단기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7월부터는 가정에서도 계절·시간에 따라 요금이 다른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른 자신의 전기 소비 패턴에 맞춰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계시별 요금제는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 보급이 완료된 제주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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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지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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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연료비 연동제가 처음 적용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11일부터 발송된다고 밝혔다. 유가에 따라 변동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당장은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글 장민주 인턴기자 goodgood@seoul.co.kr
영상 김민지·장민주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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