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실 이정화 검사 글 파장
추가로 첨부했지만 설명 없이 사라져”
법무부는 “삭제 없이 기록” 즉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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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 감찰에 참여 중인 이정화(41·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 게시망 이프로스에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관련 판결문들을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보고서에) 추가로 첨부했지만 (해당 내용은) 아무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했다.
이 검사가 언급한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로, 앞서 추 장관은 이를 ‘법관 불법 사찰’로 보고 대검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문건에는 판사 37명에 대한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한 판사에 관해서는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내용도 기재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11-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