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 ‘죄 안돼’ 보고서 썼지만 삭제됐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업데이트 2020-11-30 03:23
입력 2020-11-29 22:32

법무부 감찰관실 이정화 검사 글 파장

檢 내부 게시망에 “동료들도 같은 의견
추가로 첨부했지만 설명 없이 사라져”
법무부는 “삭제 없이 기록” 즉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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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의 한 주… 긴장감 감도는 대검
윤석열 운명의 한 주… 긴장감 감도는 대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이 열리기 하루 전인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원의 판단 결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1차 관문이 될 전망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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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사찰 의혹 문건을 직접 검토한 감찰 참여 검사로부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삭제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해당 보고서는 삭제 없이 그대로 기록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증언이 사실일 경우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조치 자체의 위법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어 해당 폭로의 진위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 감찰에 참여 중인 이정화(41·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 게시망 이프로스에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관련 판결문들을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보고서에) 추가로 첨부했지만 (해당 내용은) 아무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했다.

이 검사가 언급한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로, 앞서 추 장관은 이를 ‘법관 불법 사찰’로 보고 대검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문건에는 판사 37명에 대한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한 판사에 관해서는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내용도 기재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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