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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이모(67)씨에게 지난 2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11시26분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 공원 노상에서 상·하의를 모두 탈의해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을 보고 “이렇게 예쁜 여성이 있는데 성기를 안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항변했으며 실제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