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상태 60대, 출동 여경에 “중요부위 보여줘야겠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20-11-27 15:53
입력 2020-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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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대낮에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이모(67)씨에게 지난 2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11시26분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 공원 노상에서 상·하의를 모두 탈의해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을 보고 “이렇게 예쁜 여성이 있는데 성기를 안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항변했으며 실제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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