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 집행정지·취소소송’ 행정4부 배당…30일 심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업데이트 2020-11-27 15:45
입력 2020-11-27 13:14

집행정지 심문기일 30일 오전 11시
인용 시 총장직 복귀 후 소송전

연수원 27기 조미연 부장판사 담당
보수단체 집회금지 불복 사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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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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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해당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전산배당으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본안사건)과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부장 조미연)에 배당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튿날인 26일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배당 직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본안소송의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보다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윤 총장이 선임한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27일자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을 맡게 된 행정4부의 조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청주지법, 수원지법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최근엔 보수 성향 단체가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기도 했다. 이 때 행정4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단체의 신청을 기각하며 서울시의 처분이 유지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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