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17명 “尹총장 직무정지 철회를”… 秋사단은 빠졌다

이혜리 기자
업데이트 2020-11-27 02:14
입력 2020-11-26 22:16

들불처럼 번지는 집단행동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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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엔 윤석열 입간판
대검찰청 앞엔 윤석열 입간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26일 윤 총장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입간판을 세워 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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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등 10여곳서 평검사 회의
인권감독관·중간 간부도 속속 입장 발표
조상철 고검장 등 6명 “직책 박탈에 우려”

‘재판부 사찰’ 감찰 팀장도 “재고해 달라”
변협도 “성급한 조치에 깊은 우려” 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추 장관을 향해 ‘위법·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평검사 중심의 집단행동에 일선 고검장·검사장들까지 가세하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추 장관이 물러설 가능성은 낮아 추 장관과 검찰 전체 조직 간의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의정부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등 전국 각 지검·지청 10곳 이상에서 평검사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전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이 ‘추 장관의 조치는 위법·부당하다’며 낸 입장문을 시작으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검란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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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현판에 달걀 세례
대전지검 현판에 달걀 세례 26일 대전 서구 대전지검 정문 현판에 누군가 던진 것으로 보이는 달걀 흔적이 남아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불만을 드러낸 행동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대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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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가장 먼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성명을 낸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 일부 지검의 중간 간부들, 전국청의 인권감독관들과 사무국장들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 일선의 고검장과 검사장 등이 집단행동에 가세하면서 평검사들부터 검찰 지휘부까지 검찰조직 전체가 추 장관에게 맞서는 모양새다. 이날 조상철(51·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은 “(추 장관의 일련의 조치들에)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나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이를 충족했는지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특정 사건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감독과 판단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재고를 건의했다.

김후곤(55·25기) 서울북부지검장 등 17명의 일선 지검장도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조치를) 냉철하게 바로잡아 달라고 법무부 장관께 요청드린다”고 힘을 실었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56·26기) 서울동부지검장과 지난달 대검 기획조정부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정수(51·26기)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은 동참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이 이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도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중앙지검 평검사들 역시 위법·부당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대검 감찰3과의 정태원(44·33기) 팀장도 전날 이프로스를 통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무부 장관의 성급한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1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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