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친 성폭행해 임신했는데…“바람났다” 소문낸 남성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0-11-24 14:10
입력 2020-11-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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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친 성폭행, 헤어지고는 거짓 험담
“성폭행 및 명예훼손 행위 죄질 매우 나빠”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는 험담을 하고 다닌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만 19세이던 2017년 11월 영주 시내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있는 피해자 B(당시 19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대학 친구 3명에게 ”B가 바람이 나서 나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빌린 돈을 갚기 싫어한다“는 말을 꾸며내 B씨를 험담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3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점을 비춰보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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