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시급성 또 경고한 인천 화장품업체의 산재사망

업데이트 2020-11-20 14:50
입력 2020-11-20 14:50
19일 오후 인천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도금 작업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명 숨지고 소방관 6명이 다쳤다. 지난 4월 말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로 노동자 38명이 희생된 재해와 비슷하다. 후진국형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빈번한 것이 아닌가 싶다.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방치된 탓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현재 논의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 산재를 막지 못한 책임을 경영 책임자에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케 한다.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 많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를 보강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란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좌고우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당 내부에선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을 규제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경영자 처벌 강화가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이다. 대신 벌금을 대폭 올려 산업재해를 막겠다는 산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1년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과징금만으로는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과 같은 대형 참사를 근절할 수 없다. 경영진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현장의 목소리다. 여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보는 대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다는 대원칙을 당론으로 정한 뒤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는 참혹한 한국의 노동현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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