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전문가가 말하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장민주, 임승범, 김형우 기자
업데이트 2020-11-06 16:22
입력 2020-11-06 16:14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개인이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유 어플을 통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최근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주차, 음주운전, 동반 탑승, 인도 주행, 헬멧 미착용 등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사고로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이렇듯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에는 약 50건이었던 사고가 2019년에는 890건으로, 18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한다고 해서 붙여진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말도 있을 정도다.
이미지 확대
서울 송파구 한 주택가에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전동킥보드는 지금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2종 원동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주행할 수 있다. 또 자전거도로와 인도에서의 주행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 무면허자도 이용이 가능해지고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어 자전거도로 주행도 가능해진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분류가 오토바이에 가까웠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즉 자전거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런 도로교통법의 개정은 안전장치가 부족한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함께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을 피하고,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의 모호했던 법적 지위를 정리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면허 조항이 사라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구조적으로 바퀴 구경이 워낙 작기 때문에, 턱 같은 곳에 부딪히게 되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다른 모빌리티 수단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위험한 전동킥보드를 중학생이 운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이 가능해진 점을 꼽으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차도가 좁고 인도도 굉장히 좁다. 또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보행자와 자전거 간의 접촉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전동킥보드 또한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지면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며 “면허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고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함께 있는 곳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뿐만 아니라 “비보호 좌회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가 인도 위로 올라왔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앞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같은 다양한 휴대용 친환경 교통수단이 나오는데,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총괄 관리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환경과 구조에 맞는 ‘한국형 선진모델’의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 또한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가장 위험한 수단이 전동킥보드임을 염두에 두고 운행해야 한다. 두 명이 함께 탄다든지 불법으로 속도를 개조하거나, 인도 주행, 불법 주차 등 무차별적인 운행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장민주 기자 goodgood@seoul.co.kr
영상 김형우, 임승범, 장민주 기자 hwkim@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